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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7 2014고단449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 E, F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49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은 휴대폰 판매점 ‘H’를 개업하여 위조된 신분증 파일을 이용하여 신분증 명의자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중고휴대폰 매입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모의하고, G은 I으로부터 위조된 신분증 파일을 확보해오고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칩을 처분하여 수익금을 확보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자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매장 업주 행세를 하면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판매점 직원으로서 위조된 신분증 파일을 관리하고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4. 1. 6.경 의정부시 J에 있는 ‘H’ 휴대폰 판매점에서 I으로부터 확보한 위조 신분증 파일을 이용하여 볼펜으로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 고객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주소 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M’, 신청인 란에 ‘K’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K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1.경부터 2014.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7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4. 1. 6.경 위 ‘H’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K 명의의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N’ 대표 E을 통해 KT 회사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