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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29 2015나146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및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E는 1923. 5. 7. 대전 동구 D 임야 64,760㎡(6정 5단 3무보,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B은 1979. 3. 23. 이 사건 임야 중 지분 19,590분의 6,710을 E로부터 전전취득한 Y와 사이에 지분 19,590분의 3,000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임야는 1941년 이전에 그중 1단 3무보가 대전 동구 L로, 임야 6정 4단보가 M로 각 분할되었고, 위 분할된 M 임야에서 다시 N 내지 O 임야가 각 분할되어 나와, 위 M 임야는 5정 9단 4무보가 되었다.

또, 위 M 임야 5정 9단 4무보는 M, P, Q, R의 4필지로 분할되었다.

위 Q은 1955. 5. 1. 전(田)으로 개간되어 S 전 4,173평으로 전환되었고, 위 S 전에서 1957. 5. 10. C 전 280평(그 후 면적단위 환산과 지목 변경을 거쳐 학교용지 6,880㎡가 되었다. 이하, ‘C 부동산’이라 한다)이 분할되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등기부가 있음에도 대전생산 주식회사는 1958. 3. 10.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된 C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1963년경 T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1965년경 U 앞으로 1965. 7.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66. 8. 18. 피고 앞으로 1966. 7.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분배농지상환증서(이하, ‘이 사건 상환증서’라 한다)의 앞면에는 V이 단기 4284년 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