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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0 2017고정5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20:10 경 고양 시 덕양구 B, 6 층 ‘C’ pc 방 내에서 피해자 D이 86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다가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 둔 채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오만 원권 1 매 만원권 4매 도합 현금 9만 원을 빼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