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1 2019고정12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부터 2018. 10.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9. 임금 440,000원, 2018. 10. 임금 1,320,000원 등 합계 1,760,000원 및 퇴직금 4,746,5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