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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80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담양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담양군 B 외 2 필지 토지 위에 일반 음식점 및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372.2㎡ 상당의 경량 철 구조물 건물을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양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및 출장 결과 보고서 등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0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증축한 건물의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원상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