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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0 2017고단2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디 우스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18: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시화공단 길 방면에서 별 망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서 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39 세) 이 운전하던

F 그 랜 져 승용차량의 전면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급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신호를 위반한 중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