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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0 2020고정75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5.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9. 14:35 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8세) 이 운영하는 'D' 미용실 뒷문 부근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 E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너 코 수술했냐

너 코 수술 했다며! 씨발 년 아! 너 배상명령 신청했더라,

너 어디 해 봐라 씨발 년 아! 변호사님이야, 내가 여기 온 거 너 가만히 안 놔 둘려 고 온 거야 씨발 년 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 캡 쳐 사진( 증거 목록 순번 제 20번)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