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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33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5500-1번 버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19: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510-3에 있는 한국전력기술원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이마트 트레이더스 구성점 방면에서 용인면허시험장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정류장에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버스에서 하차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재활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버스에서 내리는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