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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6 2016가단1296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의 유사수신행위 1) 주식회사 F은 운동기기 등에 대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6. 3.경부터 음파진동기, 마사지기 등의 기기를 판매하면서, 구매자들에게 1년의 계약기간 동안 구매대금의 80~90%에 해당하는 수수료(수익금)를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구매자들로부터 판매기기에 대한 렌탈운영권을 위탁받고, 위 계약기간 종료 후 판매기기를 원래 구매대금의 40~50%에 환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과 실질적 대표자인 H 등 임원진들은 위 1)항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범행 등으로 2015. 6.경 기소되어 2015. 9. 24. 전주지방법원에서 G은 징역 4년, H는 징역 12년을 각 선고받고(전주지방법원 2015고단802), 이에 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의 지급명령 신청 및 확정 2015. 8.경 주식회사 F과 체결한 렌탈위탁계약에 따라 피고 B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10663호로 약정금 22,168,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제1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피고 C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11073호로 약정금 46,873,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제2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피고 D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5062호로 약정금 32,093,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제3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각 신청하였는바, 위 지급명령들은 2015. 9.경 각 발령된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 및 배당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