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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8 2018노301

절도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및 주거 침입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차마 직접 범행을 실행할 수 없어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제 3자에게 피고인이 가져온 옷, 모자, 마스크 등을 건네준 뒤 아파트 단지 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을 뿐, 실제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실행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그 제 3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피해자 소유 현금을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는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C은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아파트 CCTV의 영상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및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실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실제로 주거 침입 및 절도 범행을 실행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제 3 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가져간 여벌의 옷, 모자, 마스크 등을 제 3자에게 제공하고 총책의 지시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