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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도10987

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추가 상고이유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판시 자동차를 채무 담보 목적으로 B에게 인도해 준 사실과 피고인이 B 또는 K으로 하여금 판시 서류들에 서면 또는 날인을 하게 하여 이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 등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변론 병합을 신청한 경우에 그 병합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을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