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25 2016노23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33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