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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01 2015고합90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4. 25.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 강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7. 9.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합 90] 피고인은 2015. 7. 경 피해자 C( 여, 46세) 을 우연히 만 나 알고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5. 8. 3. 01: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 자고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2~3 회 가량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관 골 궁( 광대뼈) 폐쇄성 골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5 고합 101] 피고인은 2015. 9. 1. 16:30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F 노래방 앞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G( 여, 25세) 을 보고 순간적인 욕정을 품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 친구야 안녕” 이라고 하면서 부채질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팔 사이로 손을 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행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C 진료 의뢰서,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 진단서 미 첨부 및 피해자 소재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A),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