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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5노296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12.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4. 2.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 범죄사실’ 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4. 2. 12.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4.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