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3,634,5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1.부터 2020. 6. 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청구원인) C는 2018. 4. 14.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D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층(방 3칸) 및 지하 1층(방 2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5. 18. 이 사건 주택 지하 1층 방에 E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일반의류 30식, 모피류 50식, 가방 623식을 가져다 놓았다.
그런데 피고가 같은 날 지하 1층 화장실 밸브를 연다는 것이 잘못하여 보일러 밸브를 여는 바람에 지하 1층에 물이 넘쳐흘러 위 물품들이 보관되어 있는 방까지 물이 들어왔다.
이에 위 물품들 중 일부가 물에 젖고 나머지 물품들은 습기가 찼다.
모피와 가죽 제품의 특성상 위 물품들은 모두 상품화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35,812,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 사실 1) C는 2018. 4. 14.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 중 1층(방 3칸) 및 지하 1층(방 2칸)에 관하여, 1층은 주택 용도로, 지하 1층은 창고 용도로 정하고 임대차기간은 2018. 5. 30.부터 2020.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 제5호증(1차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 명의가 C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C가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가 임차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원고가 임차인이라는 점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않다. 당시 1층(방 3칸)에 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 차임 월 650,000원(매월 30일, 후불)으로 정하였고, 지하 1층(방 2칸)에 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만 월 250,000원(매월 30일, 후불)으로 정하였다. 2) 원고는 2018. 5. 18. 이 사건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