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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0.1.(19),2806]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히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로 인정된다.

[2]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면서 그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한 약정은 매매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임이 분명하고, 그와 같은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비록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낙하는 인낙조서가 준재심소송에서 취소되고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기판력은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외 2인)

피고,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32인

피고 1 외 15인의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6인 (피고 겸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본래 망 소외 2의 소유였는데 그가 1972. 4. 20. 사망하여 그 처인 소외 3, 장남인 소외 4, 차남인 원고, 삼남인 소외 5와 딸들인 소외 6, 망 소외 7(이하 원고등이라 한다)이 이를 공동상속한 사실, 소외 1(1993. 4. 1. 사망하여 피고 1, 정연하가 소송수계 하였음)은 1980년경 원고로부터 원고 등의 각 소송위임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은 다음 원고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80가합624호 81가단246호 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0. 8.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각 제기하여 소외 8 변호사를 원고 등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같은 변호사로 하여금 1980. 11. 28. 위 80가합624호 사건을, 1981. 3. 11. 위 81가단246호 사건을 인낙케 하여 그 인낙조서정본으로 1981. 4. 14. 원고 등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등 명의의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다른 피고들에게 차례로 청구취지와 같은 각 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 등은 위 각 인낙조서에 대한 준재심을 광주지방법원 89재가합15호 89재가단18호 로 청구하였고, 제1심에서 소각하 내지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위 소외 1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고 나머지 피고들도 보조참가 등의 방법으로 다툴 기회를 가지지 못한 가운데, 위 소외 8 변호사에게 적법한 소송위임이 없었고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인낙조서를 취소하고 소외 1의 원고 등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1992. 7. 21. 및 같은 해 8. 20. 각 선고되었고, 그 판결들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각 인낙조서에 기한 위 소외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판단하는 한편,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 상속인들 중 위 소외 4는 피상속인의 장남으로서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사실상 그 처분권한을 위임받고 있다가 1980. 5.경 이른바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 연루되어 전국에 지명 수배되자, 위 소외 1에게 상속부동산 중 국방부에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수령하여 줄 것과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처분하여 줄 것을 위임하면서 위 소외 1에게 원고 등 명의의 소송위임용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2회에 걸쳐(약 4개월 간격으로) 교부하여 위 소외 1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8 변호사로 하여금 각 그 소송에서 인낙케 하여 그 인낙조서로 이 사건 부동산 위에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망 소외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4의 위임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는 단순한 추측이거나 필요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부동산 위에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위에 관한 사실인정과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한 판단은 대체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히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로 인정되는 것이다 (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8961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등이 망 소외 1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위임을 할 당시 그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약정은 매매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임이 분명하고 위와 같은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할 것이어서, 비록 위 준재심소송에서 인낙조서가 취소되고 소외 1의 원고들에 대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기판력은 위 인정과 같은 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소외 1의 소송수계인들의 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1이 위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소외 1에게 넘겨주기로 한 약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 준재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준재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1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판력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