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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5 2018노3032

공연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목격자 D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고인 처의 진술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공연음란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D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2. 12:00경 부산 기장군 B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C호에 투숙하면서 야외수영장에 있는 D(여, 34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 사건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서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등 참조 . 또한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