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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5.25 2016가단39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0. 21.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