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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119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7. 04: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찜질방 4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고 다리를 피해자의 종아리에 포개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