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5 2015고정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12:25경 천안시 동남구 용두리 수입교 앞 도로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C 운전의 D 차량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C에게 보험증서만 건네주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C은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는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자 보험회사 직원을 통해 음주뺑소니 112신고를 하였고,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그날 13:33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의 기재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의자가 음주측정 거부하는 모습, 사고 현장 위성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