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가합239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8. 10. 29. 작성 증서 2008년 제15075호, 15076호 각...
이유
1.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8. 10. 29. 작성 증서 2008년 제15075호, 15076호 각...
1.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