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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2 2020구합21359

개선명령 취소청구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장애인 복지시설인 ‘C’(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9. 12. 23.경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의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D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에 거주하는 B가 2019. 8. 19. 이 사건 시설에 거주하는 E(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성학대를 하였고,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인 F가 이를 방조하였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았다.

다. 피고는 2020. 1. 2.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에서 2019. 8. 19. 발생한 거주인 인권침해 의심사례와 관련하여 D기관의 조사 결과 성학대로 인정됨에 따라, ‘인권 침해 발생 시 조치 및 처리 절차‘에 따라 해당 거주인의 분리 조치로 B를 퇴소시키고, 시설장 F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라.

피고는 2020. 1. 5. 원고에게 ‘B의 피해자에 대한 성학대’와 ‘시설장 F의 성학대 방조’를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예정이므로 2020. 1. 20.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0. 2. 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를 사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9호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개선명령(1차 위반)을 하고, 추후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