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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2 2012고단37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B이라는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고, C은 위 업소의 실장인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 3. 16:0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자종업원인 D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받아 그 중 3만 원을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가졌다.

피고인과 C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2.경부터 2012. 1. 3.경까지 위 업소에서 D,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성매매를 한 남자손님 6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인당 7만 원을 받아 그 중 3만 원을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가져 합계 18만 원을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가지고(그 중 피고인은 8만 원을 취함), C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18만 원 중 10만 원을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2002년부터 올해까지 5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 후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상호로 바꿔가면서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