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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1.04 2015가단39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위자료 청구 부분을 철회하였다). 2.적용법조: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제208조제3항제2호,제15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