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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69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6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등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B은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며 사이트 운영 및 수익금 관리하는 역할을, D, E는 스포츠토토 사이트 개설 및 관리하는 역할을, F은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 통장 공급 및 회원을 유치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C, G, H은 중국 위해에 있는 사무실에서 스포츠 경기 등록, 도금 충전, 경기 결과 공지 등 사이트 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등은 2014. 7. 1.부터 2018. 6. 4.까지(피고인은 2018. 1. 15.부터 2018. 3. 11.까지) 중국 위해, 청도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I’(J)[K, I, L 순으로 사이트명을 변경]이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M 명의의 우체국 계좌 등 19개 계좌로 합계 32,987,012,032원을 입금받아 회원들에게 도금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위와 같이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힐 경우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