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9.22 2020고정11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모르는 사이로, 2020. 6. 7. 01:30경 대구 중구 C, 'D' 내에서, 피해자가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때릴듯이 하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그로인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