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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4 2018고단21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가. 2018. 9. 19. 범행 -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9. 21:4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 'C'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식당 내부와 주방을 돌아다니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10. 5. 범행 - 폭행 피고인은 2018. 10. 5. 15: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시장 내 상호 없는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피해자 E(70세) 일행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이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왜 이러냐’면서 만류하자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2-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2018. 10. 13. 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3. 00:05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F 운영 ‘G’에서, 무대에 올라가 욕설을 하여 손님들의 노래를 중단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종업원 등에게 ‘못 들어간다. 깽판을 놔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의자를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을 방해하였다. 라.

2018. 11. 28. 범행 -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8. 20:40~21:4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 H 운영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