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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합31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사시미 칼 2개( 증 제 1호), 과도 2개( 증 제 2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2018 고합 31』 피고인은 2018. 2. 2. 02:48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편의점 ’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22세) 이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그곳에 진열된 앱 솔 루트 애플 양주 1 병, 소주 1 병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몰래 넣은 후 담배 1 갑만을 계산하려 다 피해자 F에게 적발되자 위 쇼핑백 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회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 을 꺼 내 들고 “ 계산하겠다고

씨 팔, 돈 꺼내

다 담아, 씨 팔 빨리 담아, 안 그러면 진짜 찌른다, 경찰 부르기만 해봐 쫓아가서 일가족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재물로서 위 편의점 주인의 소유인 앱 솔 루트 애플 양주 1 병, 소주 1 병, 담배 1 갑, 현금 693,410원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2018 고합 69』 피고인은 2018. 1. 20. 14:50 경 화성시 G 빌딩 111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마치 귀걸이를 구매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착용해 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귀걸이 한 짝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 H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CCTV 수사), 수사보고( 현장 CCTV 녹화 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 사건 당일 CCTV 촬영 영상 캡 처 첨부보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