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9세)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PC 방' 의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00:30 경부터 같은 날 08:00 경 사이에 경기도 가평군 D 펜 션 E 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후드 티와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F 대화내용 첨부) [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호흡이 불안정해 깨웠는데도 일어나지 않아 편하게 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후드 티와 꽉 끼어 보이는 바지를 벗겨 주었고, 브래지어 끈이 이미 풀려 있어서 아예 빼버린 것이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술에 취해 잠이 든 동안에 남자에 의해 상의와 브래지어, 바지가 벗겨지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적인 성인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