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해임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2003. 4. 25. 임관한 뒤 2017. 4. 1.부터 제3군수지원여단 B소대장으로 복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19. 원고에게 2019. 8. 22. 13:30 여단본부 2층 회의실에서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에 근거하여 군단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통고하였다.
그 심의사유는 “육규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의2에 의거 금전거래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현 보직에서 계속 임무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고는 그 후 2019. 8. 22.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그 심의 결과 원고가 현 보직에서 계속 직무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에서 정한 보직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직해임처분서 원고를 ‘보직해임’에 처함. 1. 비위건명: 금전거래 및 채무불이행
2. 비위사실 원고는 2017. 4. 1. B소대장으로 보직된 자로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부하 간부 2명에게 8천 여 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채무를 불이행함. 이에 돈을 빌려준 2명은 원고가 1차 평정권자이며, 보직 및 평정의 연관, 돈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하여 분리 요청을 한 사항임. 지휘자로서 도덕적 해이함 및 악성사고와 연계되는 금전거래를 한 것은 소대원을 지휘통솔 및 부대관리에 악영향이 우려되며, 2019. 8. 6. 부로 사기죄로 형사사건 입건 중인 자로서 현 보직에서 계속 직무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됨. 라.
원고는 2019. 9.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20. 5. 11. 소청심사가 기각되었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