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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10.23 2013고단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5톤 쌍용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10:57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영해면 원구리 창수영해로 186 앞 918번 지방도로를, 창수면 방면에서 영해면 방면으로 시속 약 50 내지 57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길이었고, 당시는 비가 내린 이후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로 굽은 길로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서행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다가오는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25.5톤 볼보 덤프트럭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면서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의 덤프트럭이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덤프트럭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덤프트럭 운전석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십자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선(D)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