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1440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