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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1440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