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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08 2020고단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9. 12. 24. 05:03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번영로234번길 2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아산터미널 앞 음주운전 사진 5매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운전 중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이 드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