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6. 2. 3.부터 2018. 2....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센트럴시티(이하 ‘센트럴시티’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차340호 사건에서 “피고(A)는 센트럴시티에 83,093,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6.부터 2013. 3.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13. 4. 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4. 16. 센트럴시티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카기203호 사건에서 2013. 4. 18. “피고(센트럴시티)가 17,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6099호 청구이의 사건 한편 원고가 센트럴시티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6099호 사건에서 2013. 9. 11. “센트럴시티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카기20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3. 4. 18.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센트럴시티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3나40480호 사건에서 2014. 2. 14. 센트럴시티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센트럴시티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 2014다25863호 사건에서 2014. 6. 26. 센트럴시티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