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8 2020고정205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 ‘C’ 을 통해서 허위의 교통사고 공격수( 가 해자), 수비수( 피해자), 마네킹( 동승자) 등 범행 가담자를 모집하는 D을 알게 된 후, D, E과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11. 8. 18:00 경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소재 불상 골목길에서 D이 운전하는 ‘F’ 모닝 차량으로 후진을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G’ 레이 차량 운전석 앞부분을 추돌하여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D이 마치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가 진정하게 일어난 양 2019. 11. 8. 18:05 경 피해자 ‘H ’에 사고 접수를 하여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1. 21.부터 2019. 12. 27.까지 공소장에는 ‘2019. 11. 21. 자로’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2019. 11. 21.부터 2019. 12. 27.까지’ 의 착오 기재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G’ 레이 차량 동승자 E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 금 2,919,620원, 2019. 11. 22. 위 레이 차량 수리비 537,300원, 2019. 11. 11.부터 2019. 12. 26.까지 공소장에는 ‘2019. 12. 11. 자로’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2019. 11. 11.부터 2019. 12. 26.까지’ 의 착오 기재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 금 3,379,130원 등 도합 6,836,05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