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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745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7452』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6세) 과 모자 지간, 피해자 C( 남, 29세 )와는 형제 지간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7. 18. 19:20 경 수원시 장안구 D, E 호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모친인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 네 가 아버지를 죽였잖아,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

” 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 죽이겠다.

”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을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뒷목을 그어 피해자의 뒷목에 치료 일수 불상의 약 3cm 상당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907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 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송죽동 우체국에서, 그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의 신용도가 낮으니 은행 통장을 보내주면 거래 내역을 발생시켜 대출을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의 통장을 우체국 택배 박스에 포장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