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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3927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H은 학교 급식 식 자재 공급 입찰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직원 명의로 설립한 위장업체 명의나 협력업체 명의로 동일 입찰 건에 중복 투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등에게 학교 급식 식 자재 공급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사업자 명의를 개설하거나 집단 급식소 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11. 경 I 사업자 명의 개설 및 집단 급식소 판매업 신고를 하고, 피고인 B는 2013. 2. 경 J 사업자 명의 개설 및 집단 급식소 판매업 신고를 하고, 피고인 C은 2013. 4. 경 식당에 식 자재를 공급하던 업체인 K 명의로 집단 급식소 판매업 신고를 하고, 피고인 D는 2012. 12. 경 식당에 식 자재를 공급하던 업체인 L 명의로 집단 급식소 판매업 신고를 하고, 피고인 E은 2012. 10. 경 기계설비 제작업체인 M 명의로 집단 급식소 판매업 신고를 하고, 피고인 F은 2009. 8. 경 이미 집단 급식소 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던

N 조합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H은 O 명의로 학교 급식 식 자재 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도 위 업체들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말하고 위 업체들이 낙찰을 받는 경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식 자재 구입 및 공급, 계약서 등 서류작성 업무는 피고인 H이 전담하기로 계획하였다.

H은 위 계획에 따라 2012. 10. 15. 경기 김포시 소재 O 사무실에서 P 고등학교에 공급될 ‘2012 년도 11월 학교 급식 식재료 구입’ 입찰에 O 명의로 참여하는 한편 피고인 E에게도 M 명의로 위 입찰에 참여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은 위 지시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중복 입찰하여 M 명의로 낙찰금액 12,371,000원에 위 납품 계약을 낙찰 받았다.

이로써 H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