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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18 2019고단8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3. 01:5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모텔’ 1층에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가 고성을 지르고 복도를 돌아다니며 그곳 지하실 문을 열고 닫아 이를 본 피해자로 하여금 카운터 안에 숨어 있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3. 02:00경 공소장의 14:00는 02:00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제1항의 ‘D 모텔’ 앞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63세) 소유의 F 봉고 화물차의 와이퍼를 양손으로 꺾어 1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20경 목포시 G 앞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여, 64세) 소유의 I 소울 승용차의 후면 와이퍼를 신발로 수회 내려쳐 1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3. 13:20경 공소장의 14:00는 13:20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제1항의 D모텔 앞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42세) 소유의 K 봉고 화물차의 보닛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1.5cm×세로9cm×두께5.5cm)로 내리찍고 벽돌을 운전석 유리창에 집어던져 유리를 깨뜨리는 등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L(67세) 소유의 M 그랜져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을 벽돌로 맞추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