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27 2013고단3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12:25경 속초시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에 있는 나그네주점 앞 7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