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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215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51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7. 7. 25.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세 29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4일 선급), 관리비 20만 원, 임대기간 2017. 8. 4.부터 2019. 8. 3.까지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7년 11월분, 12월분 및 2018년 1월분의 월세와 관리비 합계 91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2기 이상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며, 연체 월세 및 관리비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위 합계 915만 원 및 2018. 2. 4.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9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