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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9 2019고단1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미금역 방향에서 D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G건물 부근에서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31쪽),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기록 18쪽),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