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4노49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원한이나 증오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다.

원심에서 형을 정할 때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2쪽 12행 다음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