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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2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0. 19. 대전고등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다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1.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0. 1. 28. 01: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봉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놓은 F 무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689,8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사건요약정보 조회(증거목록 순번 2번),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번), 각 사건송치서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조회(증거목록 순번 4번),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08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