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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6 2018고단68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899』

1. 피고인은 2016.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홍콩에서 C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C 회사에서 파푸아뉴기니 전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약 마무리를 위해 긴급으로 현금이 필요하니, 전력 사업에 투자를 하면 1, 2개월 내에 전력 사업 계약이 완료된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로부터 소버린 개런티(Sovereign Guaranteed)를 받으면 미국 D재단으로부터 30억불을 투자받기로 했다. 투자자 및 시공사로부터 돈이 들어오면 투자 원금 및 이자를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고, 파푸아뉴기니 정부로부터 보증을 받거나 미국 D재단으로부터 30억불을 투자받기로 약속된 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9. 미화 1만불(한화 11,035,000원 상당), 2016. 10. 18. 미화 2만불(한화 22,767,000원 상당)을 C 홍콩 법인 계좌로, 2016. 11. 25. 미화 2만불(한화 23,718,400원 상당)을 피고인의 배우자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2. 피고인은 2016. 11. 일사불상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홍콩에서 C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C 회사에서 파푸아뉴기니 전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약 마무리를 위해 긴급으로 현금이 필요하니, 전력 사업에 투자를 하면 1, 2개월 내에 전력 사업 계약이 완료된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로부터 소버린 개런티(Sovereign Guaranteed)를 받으면 미국 D재단으로부터 30억불을 투자받기로 했다. 투자자 및 시공사로부터 돈이 들어오면 투자 원금 및 이자를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고, 파푸아뉴기니 정부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