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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3 2017고단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14:50 경 김포시 고촌 읍 신곡 리에 있는 경기 외곽 순환 고속도로 김 포 IC 부근 도로에서 위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일산방향 73.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전력은 모두 5년 전의 범행이며 피고인 소유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