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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7 2016고단7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56』 피고인은 전 남 해남군 H에 있는 ( 유 )I 대표이사로서, 상시 8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6. 경 위 사업장을 퇴직한 J의 2015. 12월 임금 1,630,644원 등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5, 9, 10, 23, 24, 27 내지 29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4,113,54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9. 경부터 2016. 1. 1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1,041,83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1022』

3.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L, 306호에 있는 ( 주 )I 대표 및 전 남 해남군 H에 있는 ( 유 )I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하수급 인이 직상 수급 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M 선장공사를 도급 받아 N에 하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