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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3 2012노2560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1,1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은 교통사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가 국가적 이익을 도모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국가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국가의 위상이 추락하는 등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관세법위반죄로 인한 벌금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관세법위반의 기간, 횟수, 검역을 받지 않은 부산물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건강상태, 경제상황에 맞는 사회봉사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관세법위반으로 취득한 이득액에 비추어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부과된 벌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