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당원의 심판범위
가. 상소와 파기의 범위 1) 원심은 2012. 12. 26.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폭행 등의 점과 강간상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징역 12년, 10년간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고,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양형부당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부당 등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2013. 5. 10. 양형부당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법정 부착기간의 하한이 20년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0년, 10년간 공개 및 고지명령,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환송 전 당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양형부당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의 소급적용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전자장치 부착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소급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심판대상 앞서 본 이 사건에 대한 상소와 파기의 경위에 의하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