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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22: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사거리를 건설회관 방면에서 간석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기와 보행 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전방 차량 신호기가 녹색 원형 등화일 때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 등이 녹색 등화일 때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17세) 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