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7가합26853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수원시 영통구 E 소재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시행사이고, 원고와 피고 C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점포에 대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은 사람들로서, 원고와 피고 C은 2017. 6.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점포 5개 및 지상 1층 점포 22개에 관한 분양대행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피고 C은 원고가 위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이행보증금 2억 원을 피고 C이 차용한 것으로 하고 이익배당금 3억 원을 원고에게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용역계약에 따른 분양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는바,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수수료 28억 1,931,496원 중 일부금인 3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C에 대하여 이익배당금 3억 원 중 일부금인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바이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5개 호실을 분양받은 회사로, 원고는 2017. 11. 9. 피고 회사, 피고 농업회사법인 및 피고 C 사이에 피고 회사의 용역수수료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 농업회사법인이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 C 앞으로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 농업회사법인은 위 계약에...